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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보러가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분뇨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중수도의 수질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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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용어정리

-먹는 물 :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심층수 등을 말함

-샘물 :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

-먹는 샘물 :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함

-염지하수 :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등의 함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

-먹는 염지하수 :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함

-먹는 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함

-먹는물 공동시설 :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함.

-하수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오수와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함

-분뇨 :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함

-하수도 :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함

-중수도 : 한 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함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함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 :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을 말함

-가축분뇨 :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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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보러가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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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보러가기

수도 제18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수설비 등 수도시설의 소독, 청소, 그 밖에 위생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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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지표 및 특징에 대해서

pH(수소이온농도)

· pH(Pydrogen ion Cconcentration)는 물질의 산성,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소 이온 활동도의 척도로

· 용액 1L 속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몰수를 의미하며, [H+]로 쓴다. 수소 이온이 많아질수록 용액은 산성에 가까워진다.

B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s)

·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물속에 있는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 호기성 미생물이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유기물질을 20℃에서 5일간 안정화 시키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한다.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igen Demand)

· 물속의 유기물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유기물질을 강력한 산화제로 화학적 산화 시킬때 소모되는 산화제의 양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COD의 값은 BOD의 값보다 높은데 이는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까지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 때문이다.

SS(부유물질)(Suspended Solids)

· 물속에 있는 입자지름 2mm이하의 유기물이나 무기물 등 고형물의 총칭으로 현탁물질 이라고도 하며, 물을 흐리게 하는 원인

DO 용존산소요구량 (Dissolved Oxygen)

· 수중의 용존산소를 말하며 청수 중에는 7∼14ppm의 산소가 용존하고 오염도가 높은 수중에는 용존 산소가 없다. 용존산소는 물의 자정작용이나 수중생물의 생존에 불가결한 것이다.

대장균수 (Count of Coliform Group)

· 일정 자료와 방법으로 배양하였을 때 나타나는 대장균군의 수를 말한다. 식품 속 대장균의 존재는 분뇨에게의 오염이나 그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기인화합물 (Organophosphorus Compound)

· 인과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농약, 비료, 세제의 연마제로 대량 사용되었던 인화합물은 주로 인산염과 그 관련 화합물이다 (ex, 사린가스)

· 파라티온,메틸파라티온, EPN,메틸디메톤 4종이 특히 독성 높음

· 부교감 신경말초의 자극증상 및 골격근의 마비, 교감 신경전 자극 증상과 중추신경 증상을 유발한다.

T-P (총인) (Total Phosphorus)

·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한다

· 사람 및 가축에 의해 주로 오염되며, 여름철 조류의 생장에 필요한 유기인의 한계농도는 0.005ppm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류의 생장에 의해 먹는물 에서 나쁜 냄새와 맛을 일으킬 수 있다.

T-N(총질소) (Total Nitrogen)

· 무기성 질소 및 유기성 질소의 질소량의 합계를 말하며, 물속의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및 유기질소 등을 말한다. 조류성장에 필수적인 원소의 하나로서 수화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질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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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기준 입니다.

NO 성 분 명 수질기준 인체 위해성 비 고
1 일반세균 100CFU/mL이하 일반적으로 무해, 소독여부 판단지표 1963.3.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일반적으로 무해, 소독여부 판단지표
3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대부분 비병원성, 일부는 장관출혈 등의 병원성 야기 2002.6.
4 대장균 불검출/100mL 중추신경계 장애. 환각, 위경련 2002.6.
5 (Pb) 0.01mg/L이하 골격불소침착증, 골경화증 1963.3.
6 불소(F) 1.5mg/L이하 피부 손상, 말초신경,순환기 장애
7 비소(As) 0.01mg/L이하 머리, 손톱 빠짐. 순환기 장애
8 셀레늄(Se) 0.01mg/L이하 신경계, 신장 장애 1991.7
9 수은(Hg) 0.001mg/L이하 신경계, 신장 장애 1963.3.
10 시안(CN) 0.01mg/L이하 마비, 실신, 경련 등
11 크롬(Cr) 0.05mg/L이하 위장관 장애, 경련, 피부 알러지
12 암모니아성질소 0.5mg/L이하 오염 발생의 지표로 사용
13 질산성질소 10mg/L이하 유아에서 유아청색증 유발
14 카드뮴(Cd) 0.005mg/L이하 신장 결석, 골연화 증 1984.7.
15 붕소(B) 1.0mg/L이하 구토, 설사, 피부염 2000.7.
16 브롬산염 0.01mg/L이하 발암성, 설사, 복통 2018.1.
17 우라늄 0.03mg/L이하 중금속 화학독성에 의한 신장독성 2020.1.
18 페놀(Phenol) 0.005mg/L이하 악취, 중추신경계 장애, 구토 유발 1963.3.
19 다이아지논 0.02mg/L이하 중추신경계 장애
* 파라티온은 독성이 강함
1991.7.
20 파라티온 0.06mg/L이하
21 페니트로티온 0.04mg/L이하 1991.7.
22 카바릴 0.07mg/L이하 설사 및 위경련 1992.12.
23 1.1.1-트리클로로에탄 0.1mg/L이하 , 신경계, 순환계 장애
2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L이하 간 손상, 갑상선 저하
25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중추신경계 저하, 수면장애
26 디클로로메탄 0.02mg/L이하 중추신경계 저하, 간 손상 1994.7.
27 벤젠(Benzene) 0.01mg/L이하 빈혈, 혈소판 증가
28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
29 에틸벤젠 0.3mg/L이하 , 신장 손상, 현기증, 피부 자극
30 크실렌 0.5mg/L이하 신경계 손상
31 1.1-디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간 손상 1996.5.
32 사염화탄소 0.002mg/L이하 악취, 중추신경계 장애, 구토 유발
33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mg/L이하 생식세포파괴, 정자생성억제 2002.6.
34 1,4-다이옥산 0.05mg/L이하 현기증 구토, 중추신경계 장애 2011.1.
35 잔류염소 4.0mg/L이하 물중의 유기물질과 반응, 소독부산물 생성 2002.6.
36 총트리할로메탄 0.1mg/L이하 발암성 1990.1.
37 클로로포름 0.08mg/L이하 2000.7.
38 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3mg/L이하 2009.1.
39 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mg/L이하
40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L이하 중추신경 억제, 소화장애 20031.
41 디브모아세토니트릴 0.1mg/L이하 호흡기관 장애, 소화기, 비뇨기계
장애
42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L이하
43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L이하
44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L이하 발암성
45 포름알데히드 0.5mg/L이하 구토, 설사, 위통, 현기증, 경련, 혼수 2014.1.
46 경도(Hardness) 300mg/L이하 비누 세척효과 저해, 비관 폐쇄 1963.3.
4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이하 , 이취미 유발
48 냄새(Odor) 소독으로 인한 냄새 이외의 냄새 없을 것 인체 직접 영향 없음
49 (Taste) 소독으로 인한 맛 이외의 맛 없을 것 인체 직접 영향 없음
50 (Cu) 1.0mg/L이하 위장, 간장, 신장 장애
51 색도(Colority) 5도 이하 인체 직접 영향 없음
52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0.5mg/L이하 피부 장애 1984.7.
53 수소이온농도(pH) 5.8-8.5 - 1963.3.
54 아연(Zn) 3.0mg/L이하 맛 유발, 설사
55 염소이온 250mg/L이하 짠 맛 유발
56 증발잔류물 500mg/L이하 인체 직접 영향 없음
57 (Fe) 0.3mg/L이하 혈색증 유발
58 망간(Mn) 0.05mg/L이하 -
59 탁도(Turbidity) 0.5 NTU이하 인체 직접 영향 없으나 세균 포함 가능성 판단
60 황산이온 200mg/L이하 맛 유발, 수도관 등 부식 촉진
61 알루미늄(Al) 0.2mg/L이하 치매 유발 1994.4.

 

- 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tation)

- 40번~45번 항목은 분기검사항목임

- 수돗물 이외의 먹는물 1,000mg/L이하,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1,200mg/L이하

- 수돗물 이외의 먹는물의 경우 0.3mg/L 이하

-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 수돗물 이외의 먹는물은 1.0NTU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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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수질환경보전법) 보러가기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3 참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수질환경보전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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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보러가기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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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농도에 따른 분류(TDS기준) : 해수, 기수, 담수 등

해수(Sea Water) : 바닷물을 말하며 TDS가 약 10,000~50,000 mg/ℓ 이며, 표준 해수의 경우는 약 35,000 mg/ℓ 정도이다.

기수(Brackish Water) : 바닷물과 강물이 섞여 있어 소금의 양이 바닷물 보다 적은 물을 말한다. 기수가 흐르는 지역을 기수역이라 하는데 보통 강의 하구에서 부터 2~3km정도의 범위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TDS가 약 1,000~10,000 mg/ℓ를 지칭한다.

담수(Fresh Water) : 염수에 대응하는 말로써 염의 함유량이 적은 보통의 육지에 존재하는 물을 말하며 약간의 염분이 있어서 순수한 물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TDS가 약 1,000 mg/ℓ이하를 지칭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구별 짓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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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의종류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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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C, RS422, RS485의 차이점

Specification RS232C RS423 RS422 RS485
동작 모드 Single-Ended Single-Ended Differential Differential
최대 Driver/Receiver 1 Driver
1 Receiver
1 Driver
10 Receivers
1 Driver
32 Receivers
32 Drivers
32 Receivers
최대 통달거리 15 m 1.2 km 1.2 km 1.2 km
최고 통신속도 20 Kb/s 100 Kb/s 10 Mb/s 10 Mb/s
지원 전송방식 Full Duplex Full Duplex Full Duplex Half Duplex
최대 출력전압 ±25V ±6V -0.25V to +6V -7V to +12V
최대 입력전압 ±15V ±12V -7V to +7V -7V to +1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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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류 특징에 대해서

녹조류는 전형적인 녹색을 띠는 조류로 클로로필 a와 b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고 저장물질로 전분(starch)을 생산하며, 담수와 해수에 모두 분포하지만 주로 담수에 분포


형태와 크기가 아주 다양하여 별모양, 훈장모양, 실모양, 장구모양, 초승달모양 등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다양한 녹조류가 발견


녹조류의 이상증식으로 비린내 유발 등 정수처리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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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패킹과 메카니컬씰 비교

구 분 그랜드패킹 메카니컬씰
구 조 샤프트 양쪽에서 조여 수밀 조절 기계적인 씰로 오링에 수밀 유지
기밀성 불 량 우 수
수 명 짧 다
(정기적 잦은 교체 필요)
길 다
(최소 1~2년 이상 연속사용 가능)
축의 마모 있 다 없 다
마찰 손실 마찰 커서 소비동력 크다 마찰 적어 소비동력 적다
기 격 초기비용 저렴, 운전비용 증가 초기비용 높으나 운전비용 낮가
구조 및 교체성 구조 간단, 교체 쉽다. 구조 복잡, 교체 어렵다
특 징 교체가 쉽고 저렴하다.
과거에 주로 사용
낙엽 등 이물질 유입이많아 잦은 해체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다소 유리
전체 교체로 복잡, 정밀도 높다.
최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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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류펌프(Diagnal Flw Pump, Mixed Flw Pump)

사류 펌프는 원심펌프와 축류펌프의 중간형태의 펌프로 임펠러의 원심력과 양력으로 유체에 압력 및 속도에너지를 주는 펌프이다.원심펌프보다 고속 운전 가능하여 소형·경량이며, 축류펌프에 비하여 높은 양정으로 사용해도 공동현상 발생이 없다.


몸통 가운데가 볼록한 구조로 양정은 5∼30m 정도로 상하수도용, 관개배수용, 공업용수용, 복수기의 냉각수 순환용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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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펌프(Centrifugal Pump)에 대해서

원심펌프는 임펠러(Impeller)가 밀폐된 케이싱(Casing) 내에서 회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는 펌프로 임펠러 중심으로 유입된유체가 임펠러를 통해 직각방향으로 흐르는 사이에 압력에너지 및 속도에너지를 얻게 되는 원리이다.


원심펌프는 와류실(Vlute Casing)에서 압력을 변환시키는 Vlute Pump와 케이싱 내 안내깃((Guide Vane, Diffuser Vane)에서 압력을변환시키는 Turbine Pump가 있다. 일반적으로 벌류트펌프는 양정이 낮은 곳에 쓰이고 터빈펌프는 양정이 높은 곳에 사용된다.


원심펌프 체절운전(토출밸브가 잠긴상태의 토출량 "0"인 상태의 운전)의 경우 정격양정의 110~130% 범위가 안전하다.
운전효율은 제작사 마다 다소 다르나 거의 효율곡선의 완만하여 정격의 80~120% 범위내에서 운전하여도 H-Q 곡선 준수는 가능하다.


수처리 시설의 경우 펌프 예비율은 20~50% 정도면 무방하며, 유량의 조정을 위한 조절율은 기준은 없으나 15~25% 정도로 하고 펌프 용량 은 50% 정도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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