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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보러가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분뇨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중수도의 수질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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