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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보러가기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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