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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수질환경보전법) 보러가기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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