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공정 불활성화비 계산 결과 해석 및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소독공정 불활성화비 계산 결과 해석
여과공정에서 달성해야 하는 탁도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 여과공정에서 요구되는 제거율을 달성한 것이므로, 소독공정에서 요구되는 불활성화율은 <표 2.3>
의 오른쪽 부분과 같다. 그러나 탁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총제거율(최소 제거 및 불활성화기준)을 소독공정에서 달성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소독공정에서의 불활성화비를 계산한 결과, 불활성화비가 1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및 지아디아 포낭이 다음의 소독공정에서 요구되는 불활성화율을충족한 것으로 본다. 만일 정수처리공정에서 1회 이상의 소독을 할 경우에는 각 소독 단계에서 소독능값을 계산하고 각 단계별 불활성화비를 합한 값으로 정수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2.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가) 소독능 계산값(CT계산값)의 산정
(1) 잔류소독제 농도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별표 5의2에 의하여 측정한 잔류소독제 농도값 중 최소값을 택한다.
(2) 소독제와 물의 접촉시간은 1일 사용유량이 최대인 시간에 최초소독제 주입지점부터 정수지 유출지점까지 측정한다
① 추적자시험을 통해 실제 소독제의 접촉시간을 측정하는 때에는 최초 소독제 주입지점에 투입된 추적자의 10 % 가 정수지 유출지점 또는 불활성화비의 값을 인정받는 지점으로 빠져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접촉시간으로 한다.
② 이론적인 접촉시간을 이용할 경우는 정수지 구조에 따른 수리학적 체류시간(정수지사용용량/시간당최대통과유량)에 아래 표의 환산계수를 곱하여 소독제 접촉시간으로 한다.
소독능 요구값(CT요구값)의 산정
(1) 불활성화비 계산을 위한 소독능 요구값(CT요구값)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표에서 측정된 pH 와 온도범위에 해당하는 상한값을 찾은 후, 그 두 값을 직선화하여 측정된 pH와 온도에서의 소독능요구값을 정한다.
② 일상적인 계산에 있어서는 소독능 산정의 편리 등을 위하여, 측정된 pH와 온도보다 낮은 온도 및 높은 pH 를 찾은 후 그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출처 : 환경부 정수처리기준 해설서(2013)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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