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틱스 끝-->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끝--> <--네이버 웹마스터도구 개선코드 --> <--네이버 웹마스터도구 개선코드 끝 --> 여과공정과 탁도기준 :: 스마트계측기[blog] <--구글태그 --> <--구글태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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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공정과 탁도기준

​여과수 탁도를 측정한 결과 정수시설별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에 의한 여과방식별 탁도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및 크립토스

포리디움 난포낭이 다음의 제거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급속・직접・막여과시설
  ① 시료채취 지점 :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
  ② 시료채취 주기 : 4시간 간격으로 1일 6회이상
  ③ 기준 : 매월 측정된 시료수의 95 % 이상이 0.3 NTU 이하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0 NTU 이하일 것.

      다만, 연속측정장치를 사용하여 매 15분 간격으로 통합여과수 탁도를 측정할 것

 완속여과시설
  ① 시료채취 지점 :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
  ② 시료채취 주기 : 4시간 간격으로 1일 6회이상
  ③ 기준 : 매월 측정된 시료수의 95 % 이상이 0.5 NTU 이하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0NTU 이하일 것.

      다만, 연속측정장치를 사용하여 매 15분 간격으로 통합여과수 탁도를 측정할 것​

불만족시 조치사항
탁도기준 초과시 초과정도에 따라 시설개선 및 주민공지 등을 실시하는데, 일시적인 탁도기준 위반시 자체시설 점검과 개선조치를 취하고, 탁도 위반 값이 크고
장시간 지속되면 해당주민 공지와 기술진단등의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미생물 불활성화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주민에게 공지해야 하며 전문기관에 기술진단과 개선조치를 취해야한다.

출처 : 환경부 정수처리기준 해설서(2013)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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