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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과의 비교 및 정수처리기준의 특징

정수처리기준의 특징

시설기준과의 비교

" 정수처리기준은 수질관리측면에서의 최적의 운영을 위한 기준이다. "

​수도법 제18조에 의한 시설기준은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 즉 설치기준이다.
예를 들면, 정수장에 대한 세부 시설기준에서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소독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농도와 접촉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수처리기준은 수질관리측면에서의 정수장 운영기준이다. 예를 들면, 정수처리기준
​에서는, 여과지 운영시에는 통합여과수의 탁도를 4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탁도 측정값이 1 NTU를 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독시설을 운영할 때는 불활성화비가 1 이상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수처리기준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이다.
다시 말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의 안전성이 확보되는데 필요한 정수시설 운영기준이 바로 정수처리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정수처리기준이 처음 도입된

미국에서는 소독부산물 저감이나 고분자응집제 투입시 유해물질 관리 등 다양한 수질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정수처리기준제도가 적용되고 있다(참고3).

먹는물 수질기준과의 비교

​" 정수처리기준은 병원성 미생물의 농도 대신, 각 처리공정의 수질운영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

​수돗물의 수질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먹는물 수질기준이다.

먹는물 수질기준은 수돗물에 함유되어서는 안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병원성 미생물, 건강유해 무기물질 및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 - 수도법 제26조)에

대해, 사람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농도를 정한 것이다(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즉 “일반세균은 1 mL 중 100 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이나 “총대장균군은 100 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과 같이 표현된다.
그러나 정수처리기준은 “수돗물 1리터에 바이러스 몇 개 이하”의 방식으로 규제하는 대신 “취수 지점에서 정수지 유출부까지 바이러스를 99.99 %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과 같이 정수장 수질관리의 목표를 설정한 뒤, 그 달성을 위해 여과 및 소독시설 운영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중의 바이러스를 검사하지 않아도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한 경우 해당 수돗물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법적인 보증을 받게 되는것이다.

 

다. 정수처리기준의 적용분야

" 정수처리기준은 수도꼭지가 아닌, 정수처리가 이루어지는 각 공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먹는물 수질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종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에 적용된다. 수도사업자는 어떠한 물질도 최대허용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돗물을 생산, 공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생산 혹은 공급된 물을 채수하여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 이상이 발견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후대책을 세우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과 같이 음용시 수일내로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후적 관리방식은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정수처리기준은 최종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 대신 정수처리가 이루어지는 각 공정에 적용된다.

여과공정이 병원성 미생물 제거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었는지는 통합여과수의 탁도를 측정해 판단하며, 소독공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병원성 미생물 불활성화가

달성되었는지는 정수지 등 소독이 이루어지는 각 공정 유출수의 잔류소독제농도나 pH 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여과공정이나 소독공정에서 기준 위반 상황이 감지되면 바로 원인조사 및 문제해결조치가 시도될 수 있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수돗물이 소비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끓여먹기 홍보 등의 대응도 가능해 수인성 미생물에 의한 집단발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보다 유리하다.

출처 : 환경부 정수처리기준 해설서(2013)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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