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틱스 끝-->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끝--> <--네이버 웹마스터도구 개선코드 --> <--네이버 웹마스터도구 개선코드 끝 --> 정수처리기준 법령 제정 및 개정 :: 스마트계측기[blog] <--구글태그 --> <--구글태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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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기준 법령의 구성

정수처리기준 법령 제정 및 개정

우리나라의 정수처리기준은 1990년대 말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되었으며 2002년 7월 「정수처리기준등에 관한 규정」고시가 제정되었다. 이후 2012년 5월 정수처리기준 관련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과 「정수처리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는 등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정수처리기준과 관련된 주요 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02. 3. 우리나라 정수장의 정수처리기술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용역 완료(국립환경연구원)
◦ ’02. 7.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환경부)
◦ ’02.11. 소독능 계산기록부 프로그램 배포(’03년과 ’04년 2차례에 걸쳐 수정)
◦ ’04. 4. 전남 목포 몽탄정수장 최초 추가소독능인증(한국상하수도협회)
◦ ’06. 6. 수도법시행령제22조16(정수처리기준 등) 신설
◦ ’07. 9. 수도법시행령제48조(정수처리기준 등) 22조의16에서 조문 이동
◦ ’08. 4.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10.11. 크립토스포리디움 불활성화비 기준 추가 설정(수도법시행령 제48조)
◦ ’11. 6.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12. 5. 수도법시행령 개정(수도법 개정으로 영제48조 정수처리기준 등 삭제-수도법 및 규칙, 고시로 이동)
◦ ’12. 9.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 및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등에 관한 규정」 제정​

1.2 정수처리기준 법령 구성

​현행 정수처리기준 법령(’13. 11. 현재) 내용은 크게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3 정수처리기준 적용 흐름도

정수처리기준 적용 대상 및 적용 방법은 아래 흐름도와 같다. 수원의 종류 및 지표수의 영향 등에 따라 적용 및 미적용 그리고 배제인증 또는 시설개량을 통해정수처리기준 준수 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

​1.4 시설별 목표달성
정수처리기준의 목표인 “바이러스 99.99 % 이상 제거, 지아디아 포낭 99.9 % 이상 제거 및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99 % 이상 제거”는 미생물별 총제거율로써,
실제 정수공정에서 달성해야 하는 미생물 제거율은 각 시설의 종류 및 각 공정에 따라 다르다.

이는 크게 여과공정과 소독공정으로 나누어진다. 아래는 여과방식에 의한 제거율 및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의 이해를 돕고자 대표적인 공정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출처 : 환경부 정수처리기준 해설서(2013)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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