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틱스 끝-->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끝--> <--네이버 웹마스터도구 개선코드 --> <--네이버 웹마스터도구 개선코드 끝 --> 정수처리기준의 보완 및 병원성 미생물 분포실태조사 :: 스마트계측기[blog] <--구글태그 --> <--구글태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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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기준의 보완 및 병원성 미생물 분포실태조사

​​앞서 보았듯이 정수처리기준의 목표는 %제거율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정수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된 최종 수돗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정도(Safety level)가 원수의 미생물 오염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수처리기준 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는 지아디아 목표제거율을 99.9 % 로 설정하면서 “청정수” 즉 사람의 활동에 의한 분변오염이 거의 없는, 잘 보호된

상수원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염된 원수” 즉 하수와 축산폐수 등에 근접해 있는 상수원에는 99.999 %를, 이러한 두 극단의 중간 정도의 미생물오염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99.99 %의 제거율을 목표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의 경우에는 염소소독공정일 경우 아주 약간의 제거율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시에는 오존처리나 자외선소독 도입을

고려해야 하므로, 원수의 크립토스포리디움 오염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수장에서 일상적으로 정수처리기준 준수를 통해 미생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직접 병원성 미생물 분포실태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수도법

제28조).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는 정수처리시설은 물론,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도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및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등 병원성

미생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방법은 5,000 세제곱미터 이상과 미만에 따라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시설용량 일일 5,000 ㎥ 이상 정수장
반기 1회 이상 해당 원수에 대해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을 검사해야 하는데, 원수시료는 반드시 소독제가 투입되기 직전 지점에서

채취해야 한다. 단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한 원수 검사에서 3년간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Ⅰ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원수를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100개체/100 L 이상 검출된 경우에는 확인된 분기 및 그 다음 분기에 분기별 1회 정수를 검사하여야 하며,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또는 지아디아 포낭이 10개체/10 L 이상 검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시점부터 2개월간 월 2회 이상 정수를 검사하여야한다.


시설용량 일일 5,000 ㎥ 미만의 정수장
원수의 대장균을 매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0/100 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 mL(호소수․지하수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수검사는 일일 5,000 ㎥ 이상 정수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출처 : 환경부 정수처리기준 해설서(2013)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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