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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여과(Direct filtration) 및 내부여과(In-line filtration),정수처리기준(Treatment Technique)

급속여과시설

일반현황 

​​급속여과는 물속에 존재하는 입자상의 물질을 응집약품으로 Floc을 형성하여 침강 ・ 제거한 다음에 나머지를 여과지에서 여과․제거하는 방법이다.

여과지 내에 유입된 미세플록은 여재입자에 물리・화학적 작용으로 부착되거나 플록상호간의 억류기작에 따라 비교적 대량의 부유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용해성물질의 제거능력은 거의 없으므로 용해성물질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서 고도정수시설이 더 필요하며, 굵은 여과모래를 사용하고 여과속도는 120~

150 m/d가 표준으로 대량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직접여과(Direct filtration)는 일반적인 정수처리의 침전공정이 생략된 방식으로 수질변화가 적고 비교적 양호한 수질 (미국 : 원수의 평균 탁도가 10 NTU를

초과하거나 최대 탁도가 20 NTU를 초과하는 경우는 가급적 제외)에서는 설치비와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응집제 주입량을 통상 주입량의 1/2~1/4 정도만

주입하여 플록을 형성시킨다.

이때 생성되는 플록은 입경과 침강속도는 작지만 밀도와 강도가 큰 마이크로플록이 형성되어 안정하게 처리될 뿐 아니라 약품사용량이 절약되고 슬러지 발생량도

줄일 수 있는 공정이다.

내부여과(In-line filtration)는 응집과 침전공정이 생략된 방식으로 응집제를 여과지에 유입되는 관로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원수의 탁도나 미생물 농도의 변화가 심할 경우 및 응집제주입량이 과다한 원수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정수처리기준(Treatment Technique)은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어 실제적인 먹는물 수질기준의 농도 규제에 대하여

처리기술 기준을 설정하여 이러한 물질들을 실시간으로 Monitoring하는 것이다.

최종 처리수인 여과지의 탁도를 감시함으로써 전처리의 약품투입 문제, 혼화・응집・침전공정, 여과지 파과현상 등 전반적인 정수처리공정의 운전방법을 최적화로

조정하게 되며, 정수공정의 문제발생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고 여과지 성능을 최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운전기술의 향상과 안정된 수돗물이

생산되어 법규에서 요구하는 수질보다 더 우수한 처리수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는데 탁도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는 이유는 실제로 원수 중의 바이러스와 지아디아는 콜로이드 입자와 유사하게 응집․침전․여과를 통하여

제거되기 때문으로 원수의 병원성미생물 제거목표는 소독공정 뿐만 아니라 여과공정도 적절하게 운전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여과시설(급속・직접・완속・막여과 및 기타여과)을 갖추어야 하고 여과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최종

탁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여과시설의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 탁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 정수처리 관련 신기술・신공법의 기술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항시 최적화 운영
   ◦ 각 처리시설에 대해 법규를 가급적 실시간(Real-time)으로 적용/감시

 출처 : 환경부 정수처리기준 해설서(2013)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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