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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지역구분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항 목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
/ℓ)






화 학 적
산소
요구량
(
/ℓ)






부유
물질량
(
/ℓ)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
/ℓ)






화 학 적
산소
요구량
(
/ℓ)






부유
물질량
(
/ℓ)















환경기준(수질) Ⅰ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환경기준(수질) Ⅱ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환경기준(수질) Ⅲ,Ⅳ,Ⅴ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농공단지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
2.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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