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조류발생에 따른 정수처리장 기능 저하 및 일부 남조류의 독성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조류경보제를 도입·운영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호·대청호 ·충주호 ·주암호 등 4개 호소를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현재 22개 호소에서 조류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실시내용
대상지역 : 주요 상수원 호소 및 한강하류 22개소(환경부 17, 시도지사5)
관리항목 : 클로로필-a 농도,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주기 : 주 1회(‘조류경보’ 이상 발령시 주 2회) 실측
경보발령 : 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 2회 연속 발령기준 초과시 호소관리기관
(지방청, 지자체)이 발령
구 분 |
조류주의보 |
조류경보 |
조류대발생 |
chl-a 농도 (㎎/㎥) |
15이상 |
25이상 |
100이상 |
남조류세포수 (세포/㎖) |
500이상 |
5,000이상 |
1,000,000이상 |
※ 2회 연속 측정하여 chl-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만시 해제
대응조치 : 모니터링 주기 확대, 오염원 관리 강화, 조류 제거 등
구분 |
주의보 |
경보 |
대발생 |
수질측정기관 |
- 주1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 통보 |
- 주2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 통보 - 냄새․독성물질 분석 |
- 주2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 통보 - 냄새․독성물질 분석 |
경보제 운영기관 (지방청, 지자체) |
- ‘조류주의보’ 발령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
- ‘조류경보’ 발령 - 대국민 상황 전파 -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
- ‘조류대발생’ 발령 - 대국민 상황 전파 -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
취·정수장 관리기관 |
- 정수처리 강화 (활성탄, 오존처리 등) |
-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차단막 설치 등 |
- 취수구 이동 - 원․정수 독소분석 실시 - 정수처리 강화 |
관계기관 |
-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차단막 설치 등 |
-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차단막 설치 등 |
- 조류제거 조치 (황토 살포 등) |
※ 출처 :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수질관련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살아있는 물 마시기, 하루에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0) | 2022.09.13 |
---|---|
수질예보제 란? (1) | 2022.09.12 |
Conductivity Meter의 온도보상 (0) | 2022.09.12 |
Slope의 사용 및 역활 (0) | 2022.09.12 |
pH / ORP 전극의 보관 & 복구 방법 (0) | 2022.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