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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저장시설의 유지관리 및 염소 저장시설의 유지관리

염소 저장시설의 유지관리

저장량과 안전관리
액체염소는 공장에서 충전된 용기(50 kg 또는 1 ton 용기)를 저장하여 사용한다. 항상 사용량 1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액체염소
1ton을 저장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 소비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자 1인과 각 사업소마다 안전관리 책임자 1인과 안전관리인 1인 이상을 두어 관련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저장설비의 운영관리
(1) 염소가스가 충전된 용기는 반드시 정해진 저장소에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용기와 사용이 끝난 용기는 표시를 하여 구분하고, 염소용기 입하시에는 각종

     안전검사를 한다.
(2) 염소가스의 누출여부는 암모니아수를 용기주입구 근체에 도포하면 염소가 누출될 경우 흰색연기가 나타난다(NH4OH + HCl → NH4Cl + H2O).
(3) 연소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캡 또는 커버를 씌워 밸브를 보호하고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4) 원밸브의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개폐시에는 너무 강하게 다루지 않도록 하고 전용 핸들을 사용하거나 150 mm 이하의 렌치스패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용이 끝난 용기는 바로 밸브와 뚜껑을 닫고 내부에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염소용기의 재검사 기간은 <표 9.2>와 같다.

다. 염소농도 측정 및 확인
염소주입에 의하여 확인된 잔류염소는 물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배수계통에 있어서는 불의의 오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배수계통에서 잔류염소가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량에 이상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수지에 설치된 자동측정기의 값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정수장내의 정수지 유출부 등 적합한 위치에서 매일 1회 이상 잔류염소 값을 실측하여 확인하고,

관망도 등을 검토하여 주기적으로 관말지역에 대한 잔류염소를 측정하여 주입농도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

라. 설비의 안전성 유지
(1) 소독설비의 설계와 취급은 안전규칙과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염소설비가 주택지역 내에 있다면 염소가스가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중화설비는 물론 방재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고압가스 저장소의 액체염소는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액체염소 1,000 kg 이상을 저장하는 저장소의 허가를 받기
위한 자는 허가검사에서부터 1년에 1회 정기 및 자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20톤(저장량 포함) 이상의 염소가스를 취급하는 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공정  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소배기장치, 누출방지조치, 경보설비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수칙, 탱크 내 작업, 사고 시 대피 등의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20톤(저장량 포함) 이상의 염소가스를 취급하는 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기록을 보전하고 노동관서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고하며,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여야 한다.
(5) 10톤 이상(최대)을 저장하거나 연간 450톤 이상의 염소가스를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에 관한 자료, 방제시설 및 보유현황, 화학
 물질안전관리, 조직인력구성도, 응급조치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해 및 배액처리
-염소가스의 누설 시 중화제로서 가성소다용액, 소다회용액, 석회유, 소석회가 있는데, 가성소다용액이 적합하며 널리 사용된다.
- 가성소다용액을 수입한 경우에 농도는 45 %인데, 석출, 동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15∼20 %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제해장치로서 염소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이를 흡수하여 중화 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되어야 하며, 만일 염소가 누출되어 일정농도 이상이 되면 누출검지
 기가 검지하여 운전실에 통보되고 자동으로 중화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누출검지기는 염소투입실과 저장실 바닥면 둘레에 10 m당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화설비 내의 가성소다 저장탱크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가성소다액이 석출되어 배관 밑 펌프의 회전차를 폐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검사를 하고 물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특히 동절기 가성소다가 석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히팅 코일 설치로 결정 석출을 방지하고 중화설비는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성소다용액과 염소가 반응하면 차아염소산나트륨, 소금 및 물이 생성되는데, 차이염소산나트륨은 pH가 높고 염소농도가 높음으로 배액처리는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함이 바람직하다.

 

바. 염소중독시 응급조치요령
-콧물이 나오는 경우는 바람이 양호한 장소에서 편히 휴식한다. 증상이 심할 때에는 2 %의 중탄산소다로 비강을 씻어낸다.
-눈에 접촉하여 통증이 있을 경우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실시한 후(약 30-60분) 살균된 붕대로 감싸고 즉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한다.
-증상이 무거운 때는 염소가스가 없는 장소로 옮겨 곧바로 의사를 부른 후 머리와 등을 높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눕힌다

염소가 부착되었던 의류는 곧바로 벗기고 피부에 묻은 염소는 온수로 씻어 낸다.

-호흡이 곤란할 때는 산소흡입을 2분 실시 후 2분 멈춤 등을 30분 이내에 실시한다. 호흡이 멈췄을때는 압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한다(단, 1분에 8회 미만으로 실시한다).

출처 : 환경부 정수처리기준 해설서(2013)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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