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수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및 먹는물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는?
구 분 | 측정횟수 | 측 정 항 목 | 측정시기 | |
광역 및 지방 상수 도 |
하천수, 복류수 |
매월 1회 이상 (6항목) |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 |
분기 마다 1회 이상 (25항목)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 3월, 6월, 9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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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수 | 매월 1회 이상 (6항목) |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 ||
분기 마다 1회 이상 (25항목)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 3월, 6월, 9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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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 반기 마다 1회이상 (19항목)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 ||
해 수 | 분기 마다 1회 이상 (5항목) |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 ||
매년 1회 이상 (6항목) |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6가크롬 | |||
마 을 상수도 ㆍ 전 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 의 표류수 | 반기 마다 1회 이상 (6항목) |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 |
2년 마다 1회 이상 (9항목)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
호소수 | 반기 마다 1회 이상 (6항목) |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 ||
2년 마다 1회 이상 (9항목)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
지하수 | 2년 마다 1회 이상 (11항목)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 ||
해수 | 반기 마다 1회 이상 (5항목) |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 유지류)함유량 | ||
2년 마다 1회 이상 (6항목) |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6가크롬 |
비 고
1. 채수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2. 검사방법
가.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 및 지하수항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그 밖의 측정항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먹는물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구 분 | 측 정 항 목 | ||
광역 · 지방 상수도 |
정 수 장 | 매일검사 (6항목) |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
매주검사1) (8항목) |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증발잔류물 | ||
매월검사2) (52항목)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중 분기검사항목 제외 | ||
매분기 (6항목) |
10개 소독부산물중 6개항목(잔류염소,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 ||
수도꼭지 | 매월검사 (5항목) |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 | |
수 도 관 노후지역 수도꼭지 |
매월검사 (11항목) |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철, 동, 아연, 망간, 염소이온, 잔류염소 | |
급수과정별 시 설 |
매분기검사 (12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pH, 아연, 철, 탁도, 잔류염소 | |
마을․전용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
분기검사3) (16항목) |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보론 및 염소이온(해수에 한함) | |
연 전항목검사 (58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
1)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항목은 반드시 매주 1회 이상 검사, 기타 항목은 지난 1년간의 수질검사결과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검사 가능
2)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 항목은 반드시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항목은 지난 3년간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매분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검사 가능
3) 지난 3년간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매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검사 가능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별표1에 따라 실시, 마을상수도 등의 경우 매 분기검사중 연간 전항목 검사가 중복되는 분기는 연 1회 전항목 검사로 대체(전산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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