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에 있어서의 대책에 대해서
1) 조류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수면에서 3m 이내에 서식함에 따라 선택취수를 통하여 수심 깊은 곳에서 취수함으로 단기적으로는 문제는 피할 수 있다.
2) 착수정에 분말 활성탄을 주입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며, 분만활성탄 주입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원에 활성탄 주입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주입하는 경우도 있다. 조류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말활성탄의 수급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분말활성탄은 대부분의 조류 및 조류 생성물, 맛․냄새물질의 제거에 효과적으로 비상시 또는 단기간 사용할 경우 적합하며, 기존 정수공정에 주입시설 및 저장시설을 갖추어 주입하므로 접촉시설 등 추가 구조물의 증설에 요구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다만, 탄분에 의한 흑수 누출현상이 여과지 이후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운영에 주의를 요함.
3)염소소독의 경우 통상 소독목적으로 여과 후에 주입(후염소처리)하지만, 소독이나 살조작용과 함께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원수에 대한 정수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응집․침전 이전의 처리과정에서 주입하는 경우와, 침전지와 여과지 사이에서 주입하는 경우가 있다.
4) 다층여과의 경우 S ynedra 와 같은 막대 형상의 규조류는 여과지의 표층에서 대부분 제거됨에 따라 여과지속시간을 급격히 감소시킴. 이에 , 밀도와 입경이 다른 여러 종류의 여재를 수류방향에서 큰 입경으로부터 작은 입경으로 구성된 역입도의 다층여과지를 구성하면 여과지속시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5) 오존 산화 및 입상활성탄 여과의 경우 오존처리는 소독부산물의 전구물질을 저감시키는 전처리산화제로는 물론이고 염소보다 훨씬 강력한 오존의 산화력을 이용한 대체소독제로서 소독과 함께 맛․냄새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함.
입상활성탄 처리방법에는 흡착효과를 주체로 하는 입상활성탄 방식과 생물활성탄 방식이 있음. 기본적으로 잘 발달된 활성탄 내부세공 표면에 오염물질이 이동하여 흡착됨으로써 액상의 용존상태에서 고체상의 흡착상태로 상을 변환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임.
입상활성탄 및 오존산화 공정을 단일공정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오존산화 이후에 입상활성탄 흡착공정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Gesmin, 2-MIB 등의 맛․냄새물질 제거에 효과적임.
6) 호소 등의 수원에 황산동(Cupric Sulfate, CuS4 )을 살포화여 조류의 광합성을 방해하여 사멸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해역의 적조의 경우에는 황토 흙을 살포하여 조류를 침전시킴으로서 광합성을 차단하여 제거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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