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염소 계측기에 대해서
잔류 염소 계측기에 대해서
잔류염소계측기는 멸균을 위해 배수에 주입된 염소를 감시하는데 사용되며 하수처리에서도 처리수에 염소를 주입한 후 방류하는데 필수적인 계측기이다.
연속측정방식의 잔류 염소계는 기존에 상하수를 비롯해 배수처리에서도 같은 것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하수전용 계기도 제품화되고 있다.
측정방식은 회전미소전극을 이용한 폴라로그래프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다.
그림1에 잔류염소 계측기의 검출기 예를 나타낸다.
수조에 설치된 검출기의 검지전극과 대극에 대해 대상이 되는 시료 수중잔류염소의 전해환원에 최적인 일정한 전압이 걸려 있다.
이로 인해 수조에 시료수가 통수되면 잔류염소 농도에 비례한 환원전류(확산전류) 이 검출전극과 대극간에 흐르며, 이 전류를 검출하여 잔류염소농도로서 지시한다.
하수나 배수에는 일반적으로 결합 잔류염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약방식이 이용되어 왔다.
유지약방식은 사용하는 시약을 선택함으로써 전잔류염소와 유리잔류염소의 측정에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동일시약으로 유리잔류염소, 결합잔류염소, 전잔류염소의 분별측정이 가능한 타입도 있다.
상수용으로는 무시약방식이 유리 잔류염소만의 측정에 이용되어 왔다.
무시약방식은 결합잔류염소의 영향으로 수분석값과 계기지시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무시약방식으로 결합잔류염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리잔류염소를 측정하는 계기도 제품화되어 있다.
포터블 타입에는 DPD(N,N-지애틸-p-페닐렌디아민) 흡광도법이나 무시약의 폴라로그래프 방식이 있다.
OT(올트트리진)법은 오르트트리진이 발암성이나 중간 정도의 급성독성이 있어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되여 사용이 금지되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