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련용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 기준)”가 개정(시행2020.1.31.)에 따라 수영장 수질검사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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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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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 기준)”가 개정(시행2020.1.31.)에 따라 수영장 수질검사가 시행되고 있음.
수질기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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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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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잔류염소(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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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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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온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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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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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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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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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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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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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장균군(양성갯수/시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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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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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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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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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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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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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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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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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잔류염소(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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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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